개인주택 2년 이상 보유 후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2026-01-08 09:10:11

일전 재정부, 세무총국은 개인 주택 판매 부가가치세 정책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1월 1일부터 실시하기 시작했다.

개인(개체공상호중 일반납세자 제외, 이하 동일)이 구매한 지 2년 미만의 주택을 외부에 판매할 경우 3%의 징수률로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개인이 구매한 지 2년 이상(2년 포함)인 주택을 외부에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와 동시에 ‘영업세 부가가치세 전환 시범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데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6] 36호) 부록 3 <영업세 부가가치세 전환 시범사업의 규정> 제5조 제1항은 집행이 중지된다.

  한편, 2026년 1월 1일 이전에 개인주택 판매와 관련된 부가가치세가 아직 신고 및 납부되지 않은 경우 본 공고 규정에 부합되면 본 공고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인민넷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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