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항려행중 뻐스 타면 안전벨트 착용 필수어길 경우 관광객도 벌금 또는 징역형 가능

2026-01-19 09:09:13

향항에서 모든 대중교통을 리용할 때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현지 주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례외가 없어 이를 어길 경우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9일, 남화조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향항의 관련 부문이 뻐스 등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교통규정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25일부터 적용된다. 공공민간뻐스를 비롯해 일부 화물차와 특수 차량까지 포함되며 해당 차량의 운전자와 모든 탑승객은 이동중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 승객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최대 3개월의 징역형 또는 향항돈 5000원(인민페 약 4600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규정시행에 맞춰 향항의 주요 뻐스업체들은 신규도입차량 좌석에 안전벨트 설치를 완료했으며 현재 전체 뻐스의 약 60%에 안전벨트가 설치된 상태이다. 관련 부문은 향후 모든 차량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항은 안전벨트 착용이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위험을 약 40%, 중상위험을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좌석의 안전벨트가 고장이 나있거나 파손된 경우에도 승객에게 일정 책임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관련 부문은 “안전벨트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 운전자에게 알리고 정상 작동하는 좌석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광뻐스 가이드 역시 례외는 아니다. 출발 전이나 정차중이 아닐 경우에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으며 주행중에는 반드시 착석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종합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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