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소식: 최근 은행의 황금 관련 업무가 조정되였다.
3일, 우리 주 여러 은행 관련 책임자는 거래위험을 제시함과 아울러 고객들이 자신의 위험감수 능력을 세밀하고 신중하게 평가하는 토대에서 리성적인 투자심리를 유지하고 맹목적으로 추세를 따르지 말 것을 건의했다. 은행의 황금 관련 업무도 고객들의 신중성을 환기시키는 방향으로 조정되였다.
공상은행은 공식싸이트 공시를 통해 2월 7일부터 여의금(如意金) 저축 업무 및 가격변동 류형의 실물황금제품 판매 업무 취급시간을 조정하고 주말, 법정 휴식일 등 상해황금거래소의 거래일이 아닌 날에 여의금 저축 업무에 대해 한도액 관리를 실시하고 동적관리 설치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교통은행은 1월 29일 공시를 통해 귀금속지갑, 옥덕금생금(沃德金生金) 업무의 적정성 관리 요구를 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농업은행은 일전 ‘상해황금거래소 개인귀금속거래 대리 업무에서 계약연기 보증금 비률을 조정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1월 30일 마감 결산을 할 때 Au(T+D), mAu(T+D) (미니 황금 결제 연기 계약) 계약의 보증금 비률을 44%에서 60%로 조정했다.
중국은행은 1월 30일 공시를 통해 귀금속시장의 불확실성 요소가 비교적 많고 가격 변동폭이 크다고 발표했다. 적립식 금융상품, 리자적립식 예금, 구좌 귀금속 등 귀금속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고객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들이 시장위험 방어를 잘하고 자신의 재무상황과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귀금속 거래 재테크를 하며 귀금속 보유 규모를 합리적으로 통제하여 귀금속 가격 파동으로 인한 자금손실 위험에 대비할 것을 특별히 제시했다.
건설은행은 1월 30일 공시를 통해 개인 황금저축 업무의 정기저축 최저금액을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은행에서는 2월 2일 9시 10분부터 개인 황금저축 업무의 정기저축 최저 금액(일평균 저축 및 자주적 선택일 저축)을 15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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