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가세무총국이 공공임대주택 관련 세수혜택정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7가지 세수혜택정책
공공임대주택 건설 기간 사용토지 및 공공임대주택이 완공된 후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토지 사용세가 면제된다. 기타 주택대상에 공공임대주택을 함께 건설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면적이 전체 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관리에 관련된 도시토지 사용세가 면제된다.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단위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에 관련된 인지세, 기타 주택대상에 공공임대주택을 함께 건설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면적이 전체 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례에 따라 건설 및 관리에 관련된 인지세가 면제된다.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단위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구매할 경우 부동산 취득세와 인지세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임대계약 체결과 관련된 인지세가 면제된다.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이 중고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양도하고 부가가치액이 공제종목 금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토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하는 경우 세수 법률법규 규정에 부합하면 그 공익성 기부지출이 년도리윤 총액의 12% 이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고 년도리윤 총액의 12%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结转) 후 3년내에 과세소득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것을 허가한다. 개인이 기부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세수 법률법규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공익성 기부 지출이 신고한 과세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규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도시주택보장가정이 지방정부로부터 받는 주택임대 보조금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가 면제된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여 취득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단위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소득을 별도로 계산하며 별도로 계산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와 임대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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