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 동안 우리 나라의 저고도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드론은 유연하고 능률적인 특징으로 여러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드론 ‘불법비행’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바 이는 공중질서를 혼란시킬 뿐만 아니라 공공안전에 현실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드론 ‘불법비행’은 피해가 심각하여 무시할 수 없다. 공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공안기관에 초고도의 ‘불법비행’ 범죄를 엄격히 단속하는 ‘비행공간 정돈’ 전문사업을 포치해 드론의 ‘불법비행’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실명등록 없이 무단으로 리륙하고 허가 없이 공항이나 군사관리구역 등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하며 초고도비행으로 민항항로를 방해… 이러한 행위는 공공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했으며 저고도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였다.
이미 수사한 드론 ‘불법비행’ 사건에서 ‘불법비행’의 혼란현상 뒤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불법운영방식이 숨어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소프트웨어를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고도제한과 비행금지 제한을 우회할 수 있으며 심지어 ‘판매─해독─양성’이라는 불법범죄의 순환사슬을 형성했다. 또한 중고드론의 실명등록이 부족하고 자체조립 드론의 출처를 추적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
현재 우리 나라는 드론관리 법치체계를 초보적으로 구축했다. 드론은 ‘무인관리’가 아니며 불법비행은 민사침해, 행정위법, 형사범죄라는 세가지 법률분야의 법적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 드론비행을 규범화하는 것은 공공안전을 수호하는 필연적인 요구일 뿐만 아니라 저고도경제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한 핵심조치이다.
전국 공안기관은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드론 연구개발, 생산, 판매, 사용 등 각 단계의 관리를 강화하고 드론사용자들이 실명등록 등 관리요구를 리행하도록 인도해 안전비행의 ‘첫번째 방어선’을 견고히 구축하고 있다. 동시에 전형사례를 통한 법률해석과 법률교양선전을 강화하고 드론비행 애호가들이 법에 따라 비행하도록 인도하여 안전하고 질서 있는 저고도 환경을 함께 조성한다.
인민공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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