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안부에 따르면 최근 공안부 환경자원및식품약품범죄수사국이 각지 환경식품약품수사부문에 통지를 발표해 대중의 반응이 강렬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짜불량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과 보건품의 허위선전 등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온라인 식품안전 범죄활동을 엄히 단속하며 온라인 식품 소비환경을 효과적으로 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실히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에 따르면 전자상거래플랫폼, 생방송플랫폼, 택배플랫폼, 짧은 동영상 플랫폼, 소셜플랫폼 등 주요 부위를 주시하고 가짜 및 불량 보건품, 육류제품, 주류음료, 농산물 및 조미료 판매, 허위 온라인택배 매장 ‘유령택배’ 설립 등 다발성 문제에 집중하여 정기적으로 온라인 검사를 강화하고 자발적으로 단서 조사를 하며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단호히 립건하여 수사한다.
통지는 시장감독관리, 농업농촌, 세관 등 부문과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행정집법과 형사사법의 효과적인 접목을 강화하며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생방송전자상거래 경영자의 식품안전 주체책임 리행 감독관리규정>을 실질적으로 실시하며 불법범죄 정보 공유와 사건의 쌍방향 이송을 강화하며 근원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협력적인 정돈을 강화한다. 인민공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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