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최고인민검찰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검찰공익소송의 전형사례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전형사례는 총 6건으로 스마트주차장, 아파트단지 출입 얼굴인식, 온라인 허위채용,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공개’, 고인과 유가족의 개인정보 류출, ‘암표상’ 및 려행사의 개인정보 람용 등과 관련이 있다.
이번에 발표된 사례는 개인 이동경로, 얼굴정보, 의료건강정보, 소비정보 등 공민개인정보 권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하북성 보정시 서수구검찰원은 스마트주차장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맞춰 공익소송 검찰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건처리를 통해 스마트주차산업의 관리를 추진했다. 중경시 량강신구 검찰원은 아파트단지 물업, 부동산기업 등 얼굴인식의 빈번한 응용장면에 초점을 맞춰 개별사례의 정돈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업종차원에서 ‘얼굴인식기술 응용 안전관리방법’의 실시에 실천견본을 제공했다.
인터넷 허위채용의 은밀성이 강한 특징에 대응하여 광동성 광주시 천하구검찰원은 개별사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빅데이터를 통해 사건단서를 선별하여 사건처리를 실현했다. 절강성 항주시 린안구검찰원은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공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하고 민사침해책임을 추궁하여 사법처벌을 강화하며 반인터넷 폭력을 위한 경험을 축적했다.
일부 의료기구 종사자들이 고인과 유가족의 정보를 암거래하고 있다. 상해시 민항구검찰원은 치리사각지대를 예리하게 발견하고 조치를 강화해 감독관리의 부족점을 방지하여 새로 수정된 <장례관리조례>의 실시에 시범을 보였다. ‘암표상’ 및 려행사가 개인정보를 람용하여 박물관과 인기관광지를 불법으로 예약하고 리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강서성 경덕진시검찰원은 검찰건의를 제정발급하여 업종 주관부문이 법에 따라 감독책임을 리행하도록 독촉하고 관광업종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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