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은 부패척결투쟁을 확고히 추진해 모든 사건을 고품질, 능률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부패범죄 처벌에 고압적인 태세를 유지했다.
첫째, 법에 따라 각급 감찰위원회가 이송한 직무범죄사건을 능률적으로 처리했다.
사건처리에서 ‘엄격표준’을 견지하고 사전개입, 기소심사, 공소제기 및 법정기소 등 각 단계의 사업을 강화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은 각급 감찰위원회로부터 직무범죄 2만 7000여명을 기소하도록 이송받았으며 이중 2만 6000명이 기소되여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약 11%와 20% 증가했다. 그중 최고인민검찰원은 국가감찰위원회가 이송한 중앙간부 직무범죄 48명을 접수, 전년 동기 대비 약 6%, 지방검찰기관이 54명을 기소하도록 지도하여 전년 동기 대비 약 28% 증가했다.
둘째, 사법일군의 관련 직무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검찰기관의 직무범죄 감찰부문과 검찰수사부문은 내부 협력제약 기제를 보완하며 증거심사, 법률적용, 절차규범을 엄격히 통제하여 사건 처리의 질을 보장하고 법에 따라 사법부패를 엄중히 처벌해 사법정의를 수호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은 사법일군들이 개인리익을 위해 법을 어기고 직권을 람용하며 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 1300여명을 립건, 1000여명을 기소했다.
셋째, 중점분야와 민생분야의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은 금융, 국유기업, 에너지, 공정건설 및 입찰 등 중점분야의 직무범죄 7800여명, 의료와 교육 등 민생분야의 직무범죄 4100여명과 향진과 촌조직 일군의 직무범죄 1200여명을 기소했다. 주택보장, 양로봉사, 의료보험기금, 교정 식당, 장애인 합법적 권익 침해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대중 주변의 부패범죄를 엄벌했다.
넷째, 전형사례를 통한 개혁 및 치리 촉진을 조정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의 직무범죄 검찰부문은 사건 처리에서 발견된 문제를 결합하여 사건 관련 기관이나 부문에 1300여건의 검찰건의를 발급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6건의 의료위생분야 직무범죄 검찰건의를 선정하여 발표했으며 감독관리 강화와 제도기제 보완을 촉진했다. 법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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