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가세무총국은 ‘징세표준 등 부가가치세 징수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를 제정하여 징세표준 판정, 세금혜택정책 적용 등 부가가치세 징수관리 사항을 더욱 명확히 하고 조작요구 사항을 세밀화하며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실시조례의 시행을 촉진했다.
본 공고는 자연인 부가가치세 징세표준판정세칙을 일층 조정 및 최적화했는바 올해부터 차수에 따르는 징세표준을 매회(일) 매출액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자연인이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역방향 령수증 발급’을 통해 페기물을 판매하는 등 6가지 특수상황이 발생할 경우 더 이상 차수에 따르는 징세표준 1000원을 적용하지 않고 기한에 따라 납세하는 월매출 10만원의 징세표준을 참고하도록 명확히 했다.
본 공고는 소규모 납세자가 세금감면 혜택을 유연하게 누릴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소규모 납세자가 납세거래를 하고 매출이 징세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납세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면세를 포기하고 부가가치세 전용령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소규모 납세자는 자신의 경영상황에 따라 특수 납세거래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포기할 것인지 여부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한번의 혜택 포기는 다른 납세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광명넷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