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취업형태 근로자 기본권익 보장 방법’을 제정하여 신규 취업형태의 로동기준과 기업의 로동보호책임을 더욱 명확히 한다. <초과 년령 근로자의 기본권익 보장 잠정규정>을 제정하고 <종업원 유급년차 휴가조례>의 수정을 추진하여 고용단위가 종업원 유급년차 휴가제도를 리행하도록 촉진한다.
•최저로임표준 조정기제를 보완하고 기업이 기술중심의 로임분배제도를 구축하도록 인도한다.
•일자리 안정을 위한 확대 및 질적 향상 행동을 실시하고 중점업종의 취업지원조치를 제정하며 인공지능의 영향에 대응하고 취업을 촉진하는 문서를 발표한다.
•직업상해보장 시범사업을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추진하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사회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유연성 근로자와 신규 취업형태의 인원이 종업원보험에 가입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한다.
•중점군체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졸업생 등 청년취업문서와 도시와 농촌의 취업체계를 통합하는 의견을 발표하며 빈곤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화 취업지원기제를 구축한다.
•<직함심사관리 잠정규정>을 수정하고 직함심사 전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직업자격목록을 동적으로 조정하고 양로봉사사 직업자격제도를 제정하며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직업자격의 개별 인정을 지원한다.
•조정중재의 질과 능률성을 강화하고 업종협회의 조직건설 조정을 강화하며 민영기업이 일반적으로 소통대화기제를 구축하도록 지도하고 추진한다.
•로임체불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전력으로 전개하고 확인된 로임체불사건이 실질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인력자원시장의 전문정돈 강도를 높여 공정하고 질서 있는 취업환경을 조성한다.
•기업 관련 감찰집법을 규범화하고 디지털지능 수준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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