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업및정보화부가 발표한 강제성 국가표준 ‘자동차 문손잡이 안전기술요구’가 2027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본 표준은 차량 문손잡이의 기계적 해제 배치요구, 차문 열림, 배치구역, 조작공간요구, 차문 내부손잡이 표시 및 조작설명 요구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고발생시 외부손잡이가 작동하지 않아 문을 열 수 없거나 내부손잡이의 조작이 불편하고 특수상황에서 기능이 마비되는 문제, 손잡이 위치를 식별하기 어려웠던 점 등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비상상황에서 네개 차문 작동 가능
본 국가표준에 따르면 각 차문 외부손잡이와 내부손잡이는 독립적인 기계방출장치의 안전요구를 갖추어야 한다. 주로 일부 극단적인 사고에서 축전지의 정전으로 인해 차량 전체에 전력을 공급하지 못해 전동식 문손잡이로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에 비추어 전통적인 기계식 문손잡이로 차문을 여는 비상방식을 유지했다.
◆최장 25개월의 과도기
새로운 국가표준 실시하는 동안 자동차기업은 과도기간(최장 과도기간 25개월)을 향수한다. 표준은 단계적 실시방안을 제정했으며 일부 신차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2029년 1월 1일에는 모든 생산모델이 표준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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