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2025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정산 취급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납세자는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정산을 처리해야 하는데 2월 25일부터 개인소득세앱을 통해 사전예약을 할 수 있고 3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예약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취급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 정산을 해야 할가?
납세자가 납세년도내에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선납했고 다음 상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년간정산을 취급해야 한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년간정산 납부세액보다 크고 환급신청을 한 경우.
@과세년도내에 취득한 종합소득이 12만원을 초과하고 보충세액이 400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 상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년간정산을 취급할 필요가 없다.
@년간정산시 추가세금이 필요하지만 종합소득이 년간 12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년간정산시 보충해야 하는 세금이 4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선납세액이 년간정산 납부세액과 일치한 경우.
@년간정산 환급조건을 충족하지만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할가?
‘개인소득세’앱을 다운받고 자연인 전자세무국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집중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납세자는 제3측 중개기구 혹은 개인에게 년간정산을 위탁할 수 있다.
납세자는 요구사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지정된 세무기관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기관의 세무서비스쎈터에 가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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