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부문,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조치 출범

2026-03-04 08:49:39

[북경 2월 28일발 신화통신] 28일, 국가인터넷안전및정보화위원회판공실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국가인터넷안전및정보화위원회판공실, 국가신문출판서, 교육부 등 8개 부문이 최근 공동으로 ‘미성년 사용자 수가 많고 미성년 군체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플랫폼 봉사 제공자 인정 방법’을 인쇄, 발부했으며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법은 다음와 같이 제기했다. 인정사업은 법과 규정에 따라 공평공정, 실사구시의 원칙을 견지하고 미성년자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며 여러 면의 력량을 발휘하여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인정사업을 전개하려면 인터넷 플랫폼 봉사 제공자의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인정 표준에 부합하는 인터넷 플랫폼 봉사 제공자는 주동적으로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인정표준 면에서 방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해당 인터넷 플랫폼이 제공하는 제품 또는 봉사가 전문적으로 미성년자를 봉사대상으로 하며 등록 사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월간 활성사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와 해당 인터넷 플랫폼이 제공하는 제품 또는 봉사의 대상이 미성년자에 한정되지 않고 미성년자 등록 사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월간 활성 미성년자 사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 응당 미성년자 사용자 수가 많은 인터넷 플랫폼 봉사 제공자로 인정해야 한다.

미성년자 군체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플랫폼 봉사 제공자를 인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해당 인터넷 플랫폼의 다운로드 수, 사용자 규모가 비교적 크거나 인터넷 제품의 매출액, 거래량 등이 비교적 높은 경우, 미성년자의 로그인 빈도, 사용 시간, 사용 편향성, 소비 금액 등의 지표가 비교적 높은 경우, 그리고 미성년자에 관련되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내용 등 요소가 다수 포함되여있는 경우 등이다.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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