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검찰기관 행정검찰부문이 ‘기업 관련 집법 규범화 전문행동’과 최고검찰원이 전개한 ‘타지역 위법집법과 리익추구 집법사법 전문감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법에 따라 기업 관련 행정사건에 대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지난해 전국 검찰기관은 기업 관련 행정검찰 감독사건 도합 4500여건 처리했으며 관련 금액이 6억 4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기업발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치화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전국 검찰기관은 ‘네가지 혼란’, 타지역 위법집법과 리익추구 집법, 기업재산 불법 동결압류, 부당한 신용불량 징계조치 적용, 효력발생 재판에서 기업의 합법적 권익 침해 등 기업 관련 행정집법사법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대상으로 정밀감독을 통해 기업의 합법적 재산권과 경영권을 법에 따라 보장했다.
동시에 기업신용체계 구축, 부동산 가압류 등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행정검찰부문은 절강성 온주, 강소성 소주 등지의 검찰기관 빅데이터 법률감독 모델을 보급하여 신용제재조치의 부적절한 적용과 신용불량정보의 삭제 지연으로 인한 기업신용평가 손해, 생산경영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추진했다.
법치넷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