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전신인터넷사기 등 재산침해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한 전형사례 5건을 발표했다. 최근 몇년간 전신인터넷사기범죄는 범죄조직의 집단화, 범죄수단의 국제화, 범죄형태의 복합화 등 특징이 뚜렷하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불법분자에 의해 악용됨에 따라 사기의 사기성, 침투성과 지역간 특성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
전형사례중 AI 음성기술을 리용해 가족을 사칭하고 긴급상황을 만들어 로인들을 속이는 사례가 있을뿐더러 전신인터넷사기범죄는 산업체인의 분공이 세분화되고 지역간 ‘온라인에서 원격사기 실시, 오프라인에서 전문인원이 직접 방문하여 수금’을 결합하는 새로운 특징을 보이고 있다.
[사례]
피고인 우모는 사기범들을 도와 로인들이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밀하게 리용하여 AI를 리용해 긴급상황을 설계했다. 우모는 사기방조죄임을 번연히 알면서도 사기범과 협력하여 방문수금을 했다. 그는 웃선의 지시에 따라 신분을 사칭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후 현장에서 웃선에 음성전화를 걸고 AI 음성기술로 피해자가족의 목소리를 모방했다. 이렇게 친척으로 가장하여 신뢰를 얻은 후 3명의 로인으로부터 현금 6만원을 사취하고 1700원의 리익을 챙겼다.
각급 사법기관은 전신인터넷사기 및 관련 범죄를 엄히 처벌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범죄수단에 직면하여 사법기관은 실질적으로 직무와 책임을 리행하고 중점과 어려운 분야를 대상으로 관련 범죄에 대해 전반 과정을 전문 타격하여 강력한 억제력을 형성해야 한다.
관련 부문 금융기관, 인터넷기업 등 여러 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업종관리와 기술공방을 추진하여 사기 관련 견고한 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
사기방지선전을 더욱 강화 특히 로인, 청소년 등 주요 군체의 사기방지 의식과 능력을 향상시킨다. 다방면으로 대응하고 처벌과 예방을 병행하여 전신인터넷사기범죄의 다발 상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중의 ‘돈지갑’을 확실히 수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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