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안부 환경자원및식품약품범죄수사국은 금지제한 농약 불법 생산판매와 사용범죄 전문단속 사업을 포치해 각지 공안기관 환경식품약품수사부문에서 봄철 농사 준비기간 농자재 생산, 비축사용이 비교적 집중된 상황에 대해 책임을 강화하고 사업의 중점을 강조하며 법에 따라 각종 농약 관련 범죄 활동을 엄히 단속함으로써 농업안전생산을 확실히 보장하고 ‘농경지에서 식탁까지’ 식품안전 방어선을 견고히 구축했다.
식품안전, 농산물 질안전 및 농약 감독에 관한 관련 법률 및 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금지제한 농약의 불법사용, 초과범위 사용 및 생산시간 변조, 포장라벨 위조, 불법경영 등 범죄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한다.
농업농촌 등 부문과의 련동집법 형식으로 농약 생산, 경영 및 사용과 관련된 주요장소, 주요위치 및 주요고리에 집중하고 순라조사를 강화해 위법범죄 단서를 적극적으로 조사한다.
전체 사슬 단속을 견지하고 관련 부문의 농약상품 및 식용농산물에 대한 무작위검사 결과와 문제단서를 적시에 연구, 판단 및 분석하고 금지제한 농약의 불법 생산판매와 사용을 정확하게 식별, 조사하고 처벌한다.
다음단계에 공안부는 가짜농자재 전문치리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동시에 전국 환경자원 및 식품약품 범죄단서 신고플랫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단서를 적시에 접수하고 금지제한 농약의 불법사용, 가짜저질농약의 생산판매 등 범죄활동 전반 불법리익사슬에 대해 엄히 타격해 량호한 농자재시장 질서를 유지한다.
인민공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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