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최고인민법원은 전형사례의 규범적 인도와 경고 교양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인터넷폭력 위법범죄 전형사례 5건을 발표했다. 즉 인터넷통신그룹에서 타인의 라체사진, 라체채팅영상 등 개인비밀정보를 류출한 모욕사건, 인터넷에서 타인을 비방하여 사회적 영향이 악랄해 법에 따라 공소절차를 적용한 비방사건, 비방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민개인정보를 침해한 사건, 부정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재하고 돈을 지불하여 삭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공갈 협박한 사건, 온라인에서 기업영업권과 기업가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비방한 상업적 비방 및 명예훼손 분쟁사건이다.
최근 몇년 동안 온라인에서 타인을 대상으로 욕설, 모욕, 허위사실 류포,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정보를 무차별하게 게시하는 인터넷폭력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법률과 사법해석 등 규정을 적용해 인터넷폭력 위법범죄에 대해 항상 엄히 처벌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인터넷폭력자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또한 엄격하고 공정한 사법을 견지하며 법에 따라 인터넷폭력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인터넷사법 규칙을 보완하여 깨끗한 인터넷공간 구축에 지속적으로 사법적 힘을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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