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성인 무직 중증장애인 ‘1인 가구’ 표준으로 최저생활보장 신청 가능

2026-04-01 08:39:33

3월 24일, 중국장애인련합회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여러 부문은 최근 공동으로 ‘의견’을 인쇄 발부하여 농촌의 성인무직중증장애인은 ‘1인 가구’를 참조하여 최저생활보장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최저생활보장 소외가정중의 중증장애인, 중병환자는 ‘1인 가구’를 참조하여 최저생활보장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의견’은 사회보장의 최저한도를 명확히 강화했다. 곤난장애인 생활보조금과 중증장애인 간호보조표준의 동태적 조정기제를 보완하여 조건이 구비된 지역에서 최저생활보장 소외가정의 장애인 및 기타 곤난장애인을 곤난장애인 생활보조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조건에 부합되는 장애인은 규정에 따라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의료보험과 장기 간호보험의 보험가입 후원정책, 기본양로보험료 대납정책 등을 향수할 수 있다. 조건에 부합되는 장애인가정은 제때에 농촌 위험주택 개조정책의 지원범위에 포함시킨다.

이 밖에 ‘의견’은 적령기 장애 아동·소년 의무교육 입학관측시스템을 보완하고 매 장애아동을 안치하는 데 적합하게 하여 적령기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입학하도록 확보할 것을 제기했다. 가정 성원이 취업 후 인당 소득이 현지 최저생활보장 표준을 초과하는 장애인가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최저생활보장의 점진적인 퇴출기한을 부여할 수 있다. 조건을 갖춘 중증장애인 가정이 토지 이전, 지분배당, 위탁관리봉사 등 방식으로 소득을 증가하도록 인도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중증장애인 전부를 특별곤난인원 부양 최저보장에 포함시킨다. 농촌 장애인가정의 무장애 개조와 농촌 무장애환경 건설 등을 추진한다.

장애인 지원 성과는 상시화 지원 성과 평가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삼게 된다. 각지 여러 관련 부문은 상시화한 지원 정책과 조치를 건전히 하고 보완하며 장애인 빈곤방지대상의 정확한 식별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한 가구에 여러 장애인이 있고 로약자이면서도 장애인이며 질병과 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거나 중증 장애 또는 로인이 장애자녀를 돌보는 가정 등 특수곤난 장애인가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신화사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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