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함 심사, 관리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

2026-04-01 09:09:21

[북경 3월 30일발 신화통신 기자 왕율호] 3월 30일,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직함제도의 개혁을 가일층 심화하기 위해 최근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는 “‘직함 심사 관리 잠정규정’을 개정할 데 관한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의 결정(의견수렴고)”을 연구, 작성하고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의견수렴고는 심사와 감독관리 강화, 신용관리 강화, 심사 요구 보완 등 중점 문제에 초점을 맞춰 잠정규정의 10개 조항을 개정하고 5개 조항을 추가했다.

심사,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면에서 의견수렴고는 심사단위가 응당 직함 심사 관련 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규정에 따라 직함활동을 전개하는 등 직책을 명확히 하여 심사단위의 주체적 책임을 잘 다지도록 했다. 아울러 인력자원및사회보장 행정부문의 직함 심사위원회 질 평가기제를 구축하여 심사단위의 직함 심사사업 상황에 대해 종합평가, 분급관리 및 상시화 감독관리를 전개할 것을 명확히 했다.

신용관리를 강화하는 면에서 의견수렴고는 인력자원및사회보장 행정부문이 직함 신용관리 제도를 건전히 하고 직함활동중 관련 인원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직함 신용불량 행위 조사 및 처리 규칙을 세우고 건전히 하도록 명확히 했다. 아울러 심사단위가 신용관리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직책 내용 등을 명확히 하고 신청인, 심사 전문가, 직함 심사 사업일군이 직함활동에서 신용 불량 및 규칙을 위반한 행위를 범했을시 그에 따른 법률적 책임을 가일층 분명히 했다.

심사 요구 보완 면에서 의견수렴고는 비공유제 분야의 인재와 자유직업 종사자의 직함 신청 경로를 원활히 했다. 비공유제 경제조직의 전문기술인재와 자유직업 종사자 등이 직함 심사를 신청할 경우 합법적 권익이 동등한 보호를 받고 동등한 의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요구는 소재지의 인력자원및사회보장 행정부문이 규정하는 등을 명확히 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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