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30일발 신화통신 기자 조이녕 대소하] 3월 30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불공평경쟁 방지법>을 가일층 관철, 시행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불공평경쟁 방지법을 관철, 시행하는 사업중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공평경쟁 방지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동할 데 대해 요구를 제기했다.
통지는 내부경쟁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래트홈 경제, 태양광 발전, 리튬전지, 신에너지자동차 등 중점 업종과 분야에서의 내부경쟁을 힘써 방지하고 정비해야 한다. 플래트홈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색순위나 경영평가 등 수단으로 플래트홈내 경영자가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도록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정확히 식별하고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해야 한다. 플래트홈 경영자의 불공평 경쟁행위를 처리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지고 플래트홈을 독촉하여 플래트홈 내부 공평경쟁 규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플래트홈 경영자가 심사나 관리 명목으로 플래트홈내 경영자의 자주적인 경영권을 간섭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통지는 인터넷 불공평 경쟁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할 것을 명확히 했다. 활력과 질서의 관계를 잘 총괄하고 인터넷 경쟁규칙을 보완하며 인터넷 불공평 경쟁행위에 대한 상시화 감독관리 수준을 힘써 제고해야 한다. 각종 신형 인터넷 불공평 경쟁행위에 제때에 대처하고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 플래트홈 규칙 등을 리용하여 불공평 경쟁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제때에 감독관리 실천경험을 총화하고 <인터넷 불공평경쟁 금지조례>의 연구, 제정을 추동해야 한다.
이 밖에 통지에서는 대형 기업 등 경영자가 중소기업에 장부상 자금을 체불하는 것을 방지, 정비하며 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불공평경쟁 방지 경외집법을 탐색하는 등 사업중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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