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 기존주택 엘레베터 추가설치 사업 전면 실시

2026-04-02 08:43:14

일전, 연변주에서는 <연변주 기존주택 엘레베터 추가설치 사업 실시의견> 및 계렬 문건을 제정, 발부했다. 이는 기존주택 엘레베터 추가설치 사업이 계획, 준비 단계로부터 전면실시 단계로 넘어갔음을 의미한다.

우리 주의 엘레베터 추가설치 사업은 여러 부문에서 협동하여 추진하는 가운데 주택건설부문에서 총괄, 인솔하고 안전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재정, 공적금, 시장감독관리 등 부문에서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주동적으로 련결, 배합한다.

료해에 따르면 우리 주에서는 일괄구매, 집중적 가격 의론을 통해 35만원 좌우의 기초양식 반층입호 엘레베터의 ‘입찰 최고가격’을 정했다. 이 가격에는 배관망, 선로의 이전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배관망, 선로의 이전은 로후소구역 개조, 로화배관망 갱신과 결부해 한가지 일은 한가지 범주에 귀속시켜 해결한다. 주민들의 요구가 더 높은 평층 입호, 수입 제품 사용 등의 경우 비용이 초과된 부분은 주민들이 협상하여 분담한다.

엘레베터 설치 비용은 ‘업주가 출자하고 정부가 보조하며 여러 면에서 지지하는’ 자금조달 기제를 건립했다. 첫째는 정부에서 보조하는 부분은 성, 시(주) 량급 재정에서 적당한 보조를 하고 이 보조금은 시공허가를 취득한 후 업주, 설계구매시공총도급상, 지방정부 삼자공동관리구좌에 입금된다. 업주가 출자하는 부분은 ‘혜택을 받는 자가 출자하고 혜택을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이 출자하는’ 원칙에 따라 부동한 층수의 업주들이 협상하여 분담한다. 금융기구에서 관련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배관망, 선로 관련 단위에서 이전비용을 감면하거나 원가 대로 받는 등 상응한 지지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신청대상은 4층 및 4층 이상의 엘레베터가 없고 안전조건에 부합되는 합법적 주택이다. 한 가구가 신청하면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할 수 있고 해당 단원의 3분의 2 이상 업주(소유 면적 또한 3분의 2가 되여야 함)가 투표에 참여하여 그중 4분의 3 이상 업주(소유 면적 또한 4분의 3이 되여야 함)가 동의하면 엘레베터를 설치할 수 있다.

엘레베터 설치 의향이 있는 주민은 물업기업, 사회구역을 통해 가두에 신청할 수 있고 ‘길사판’ APP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단원에 대해 건축구조 안전, 소방통로, 배관망, 선로 분포 등 정황을 초보적으로 검사한다. 다음 주민 협상, 분쟁 처리, 조직 표결 등 절차를 거쳐 엘레베터 설치 대상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을 실시할 수 있다고 결정되면 상응한 자질을 갖춘 전문기구에 위탁하여 해당 단원의 주택구조, 소방 등 조건이 추가설치 조건에 부합되는지 검측, 감정한다.

  남광필 기자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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