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근 공동으로 ‘민사지원 소송사건 처리 약간한 문제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민사권익이 침해받은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할 의사가 있지만 소송능력이 부족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거나 독립적으로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민사소송법> 제15조 등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검찰원 소송지원 상황]
(1) 가정폭력 피해자가 리혼, 손해배상 또는 인민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 신청을 청구한다.
(2) 미성년자녀의 인신권리, 재산권리 또는 기타 합법적 권익이 침해받는다.
(3) 장애인의 인신권리, 재산권리 또는 기타 합법적 권익이 침해받는다.
(4) 농민공이 로동보수 지급을 청구한다.
(5) 년로, 질병, 로동능력 부족 등으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경우 부양비를 청구한다.
(6) 군인, 군인가족과 렬사, 공무로 인해 희생된 군인, 병사한 군인유족의 인신권리, 재산권리 또는 기타 합법적 권익이 침해받는다.
‘의견’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은 민사소송 지원사건을 처리할 때 당사자가 소송요청을 명확히 하는 데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법률지원을 조정하고 소송지원 의견을 제기하며 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민사소송 지원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도록 인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심사결과 본 의견에서 규정한 민사지원 소송사건의 범위와 법정소송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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