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 로인식사 지원봉사기구 식품안전관리 강화

2026-04-08 08:44:35

최근 천진시 시장감독관리위원회와 민정국은 련합으로 “천진시 로인식사 지원봉사기구 식품안전 ‘10가지 반드시’”를 발부하여 로인식사 지원봉사기구 식품안전과 영양건강 감독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문건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천진시 로인식사 지원봉사기구는 법에 따라 식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하고 엄격히 허가 범위에 따라 경영하며 무허가 경영 또는 범위를 초과하여 경영해서는 안된다. 식품가공업 종사자는 유효 건강증명서를 구비하고 일터에 나서야 하며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는 질환을 가진 일군은 직접 입에 닿는 식품을 접촉하는 작업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규정을 엄격히 따르면서 식자재를 구입해야 한다. 합법적인 출처가 없거나 불합격 또는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원료를 구입해서는 안된다. 구매품 검사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식품원료 구매시 반드시 공급자의 허가증과 제품합격 증명을 검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사실 대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식품저장관리를 엄격히 하여 식재료가 저장과정에서 부패와 변질 등 정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장하고 식재료, 반제품을 반복적으로 해동, 랭동하는 것을 엄금한다.

로인에게 적합한 영양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로인들의 음식특점을 고려해 료리가 연하고 씹기 쉬우며 담백하고 짜지 않으며 식단을 합리하게 배합하여 영양균형을 보장해야 한다. 로인에게 친화적이고 관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식사지원 선전화를 붙이고 로인적합형 활동시설을 마련하며 로인 문화활동을 조직하는 등을 통해 식사, 레저, 문화 기능을 일체화한 ‘은령 응접실’을 만들어야 한다. 

중국사회보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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