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은 35번째 전국 세수 선전월이다. 일전, 룡정시세무국은 부가가치세법 납세자 전문학당을 개최하여 관할구 기업 재무일군, 개인공상업자 대표 등을 위해 전문적이고 정밀한 세수정책 지도를 전개하여 납세자가 세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세금 관련 난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주었다.
활동 전단계에 룡정시세무국은 온라인플래트홈, 세무기관과 기업 위챗단체방, 오프라인 방문 등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정책적용, 령수증 관리 등 면과 관련해 납세자의 보편적인 의문점과 요구를 수집하고 목적성 있게 강습방안을 제정하여 강습내용이 납세자의 실제수요에 부합되도록 확보했다.
강습 현장에서 룡정시세무국 사업일군들은 기업의 실제와 결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범위, 세률구조, 수입세액공제 등 면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신구 정책의 다른 점을 대비하여 해독했으며 ‘정책원문+사례해석+위험제시’ 결합방식을 통해 납세자들이 정책요점을 리해하고 규정에 맞게 정책을 적용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와 동시에 부가가치세 신고절차의 최적화, 소규모 납세자의 세수우대, 령수증 발급 규범 등 열점문제에 대해 일일이 설명해주어 납세자가 정책 맥락을 리해하고 세금처리 요점을 파악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사업일군들은 또 부가가치세법 선전자료를 발급하고 ‘온라인 스마트+인공 협동 봉사 플래트홈’ 온라인 봉사경로를 보급하여 납세자들이 발품을 줄이도록 인도함으로써 세금처리의 편리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켰다.
임위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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