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부, 사용 금지·제한 농약의 불법 생산·경영·사용 행위 집중단속
16일, 농업농촌부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농업농촌부는 최근 전국적 범위에서 사용을 금지 및 제한하는 농약의 불법 생산, 경영, 사용에 대한 집중단속 사업을 포치했다.
농업농촌부 해당 책임자는 사용을 금지 및 제한하는 농약의 불법 생산, 경영, 사용 행위를 엄하게 단속하여 농약시장환경을 정화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집중단속 사업은 ‘불법 생산, 불법 판매, 불법 첨가’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농약 생산 및 경영 주체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농약제품의 감독과 표본검사 강도를 높이며 공개적으로 조사하고 은밀히 탐문하며 문제 목록을 정리 및 형성하고 법에 의한 처리를 분류 추진해야 한다. 소속지역 책임을 참답게 실행하고 부와 성, 시, 현의 상하 련동, 지역간과 부문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확한 치적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사업규률을 엄수하고 검사행위를 규범화하며 지역보호주의를 두절해야 한다.
신화사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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