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 수정초안 농업생산경영체제 보완

2026-05-06 09:23:15

4월 27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 제청하여 처음으로 심의한 농업법 수정초안은 농업생산경영체제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농촌토지도급관계의 장구한 불변 및 ‘3권 분치’ 시달에 관한 내용을 증가했다.

농업법은 농업·농촌 경제 분야의 기초적인 법률로서 1993년에 제정되여 2002년에 전면적인 수정을 거쳤으며 2009년과 2012년에 각각 개별 조항을 수정했다. 새시대, 새 로정에서 농업·농촌 경제 발전이 새로운 형세, 새로운 임무에 직면하면서 농업법 수정이 필요해졌다.

농업법 수정초안은 도합 14장 110조로 되여있는데 농업강국 건설을 목표로 농업·농촌 현대화의 특징과 요구에 따라 중점내용을 두드러지게 하여 수정했다.

수정초안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국가가 농촌토지도급경영제도를 실시하여 법에 따라 농촌토지도급관계의 안정과 장구한 불변을 보장하고 도급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경영권을 보호한다. 국가는 도급측이 법에 따라 자원의 원칙하에 유상으로 타인에게 토지경영권을 이전하는 것을 보호하고 토지경영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수정초안은 또 농업의 적정 규모 경영을 발전시키고 가정경영과 현대농업발전의 유기적인 련결을 실현할 것을 제기했다.

량식안전을 보장하고 중요한 농산물 공급을 보장하는 면에서 수정초안은 국가 량식안전전략을 명확히 했는데 량곡 주요 산지의 리익보상기제와 량곡 생산자의 수익보장기제를 건전히 하고 대식물관을 실시하며 다원화된 음식물 공급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다. 수정초안은 또 당지 실정에 알맞게 농업의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할 것을 제기했다.

농업 지지·보호체계를 보완했는데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촉진하는 면에서 수정초안은 국가가 재정의 우선 보장, 금융의 중점 지원, 사회의 다원화한 참여라는 농업·농촌 투입구도가 빠르게 형성되도록 추진하고 국가가 강농·혜농·부농 정책의 효능을 제고할 것을 제기했다.

수정초안은 ‘농업의 친환경 발전’ 장절을 단독으로 내와 절약적, 집약적 재배·사육기술을 사용하고 병충해 생물 예방퇴치를 강화하며 생태순환농업을 발전시키고 법에 따라 농업의 생태보호 보상을 실시하며 농업의 생태제품 가치실현기제를 점차 보완하고 농업 면에서 오는 오염을 예방, 퇴치하도록 권장하고 지지하는 등 내용을 추가했다.

농촌경제 발전을 촉진하고저 수정초안은 또 도시와 농촌 융합, 발전 내용을 보완하고 빈곤퇴치 난관돌파 임무 완수 후의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여 미발달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고 재빈곤 및 빈곤 방지 상시화 기제를 보완하는 등에 대해 규정했다. 

신화사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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