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이어 전자상거래도 안된다?
인도네시아, 16세 미만 미성년자 전자상거래 리용 금지 검토

2026-05-18 08:44:21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시아 국가중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위험 소셜미디어(SNS) 리용을 금지한 데 이어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리용까지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지시간으로 7일, AFP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 메우탸 하피드는 16세 미만의 전자상거래 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전자상거래가 다음 차례”라며 “전자상거래를 통해 사기피해를 본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메우탸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 사례가 발생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정부 목표는 부모들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거대한 플래트홈에 맞설 수 있게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우탸 장관은 “(아무런) 규칙 없이 부모들이 홀로 (플래트홈과) 맞서게 하는 것은 마치 체스(게임)에서 ‘그랜드 마스터’(최정상급 선수)와 대결하는 것과 같다.”며 “이기지 못하거나 이기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결국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를 포함한 모든 디지털 플래트홈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3월말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위험 SNS 리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리용자는 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중독에 로출될 수 있는 디지털 플래트홈에서 계정을 만들 수 없다. 대상 플래트홈은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엑스(X·옛 트위터), 로블록스, 비고 라이브 등 8개이다.

2억 8000만명이 넘게 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이 조치를 적용받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7000만명가량으로 추정됐다. 특히 온라인 게임 플래트홈 로블록스의 경우 인도네시아 리용자 4500만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16세 미만이다.

앞서 오스트랄리아는 부모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SNS 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세계에서 처음 만들었고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했다.    

  외신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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