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시 세금환급 면세조치로 입국소비 확대

2026-05-28 09:31:07

8가지 구체적 조치 발표


입국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상무부 등 부문에서는 18일 출국시 세금환급 면세조치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대외적으로 발표했다. 이 통지에는 면세점적용 비률 확대, 소액 품목에 대한 무작위검사제도 도입, ‘즉시 구매, 즉시 환급’ 서비스 최적화 등 8가지 구체적인 조치가 담겼다.

통지에서는 더 많은 자격을 갖춘 점포가 면세점으로 등록하도록 격려하고 매장을 과학적으로 배치할 것을 제기했다. 또한 각 지역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주요 상권, 풍경구, 시장, 통상구를 선정하여 중점 장소에 면세점이 거의 전면 피복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소액 품목 무작위검사제도가 실행된다. 2026년 7월 1일부터 출국시 세금환급 면세신청 금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일정 비률로 무작위로 추출하여 실물검증을 실시한다. 신청금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개수별로 실물검증을 한다.

‘즉시 구매, 즉시 환급’ 서비스를 더욱 최적화하고 해당 서비스의 지역간 상호 인증을 추진한다. ‘즉시 구매, 즉시 환급’ 서비스를 리용하는 려행객들은 타지역의 통상구에서도 출국시 세금환급면세 업무를 마칠 수 있다. 또한 각 지역의 ‘즉시 구매, 즉시 환급’ 세금환급면세 요건을 28일간으로 통일하여 연장한다.

아울러 2026년 7월 1일부터 세관 및 대리 기구에서 세금환급면세 신청서와 면세상품 구매 령수증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환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환급의 전반 과정을 무서류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통지는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 중국국제소비품박람회 등 주요 전시회에 출국시 세금환급면세 서비스 전문구역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의 쇼핑 및 환급을 편리하게 하고 국제 려객선 및 항공편을 증편하여 관광객의 입국에 편리를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도 제시했다.  

  신화사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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