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사업회의와 전국금융분야사업회의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 실시하고 금융기구가 령세기업과 민영기업의 경영발전을 견인하도록 인도하여 금융봉사의 질을 제고하고저 금융감독관리총국은 최근 ‘2026년 령세기업 금융봉사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발표했다. 이는 금융감독관리총국이 올해 령세기업 금융봉사에 대한 최신 배치이다.
‘통지’는 령세기업의 융자협조 사업기제를 깊이있게 지지하는 면에서 금융기구는 ‘과학기술, 대외무역, 소비, 양로, 친환경, 농업’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정확한 방문 련결 강도를 높이고 다원화한 종합적 금융봉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하였다. 이는 ‘농업’이 올해 령세기업 융자를 정확하게 련결하는 중점분야에 편입되여 농업 관련 령세기업, 농산물가공 주체 및 현역 산업사슬의 상하류 경영주체가 융자협조기제에서 더욱 직접적으로 금융봉사를 취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책련결 면에서 이번 ‘통지’는 년초에 출범한 중소기업 대출리자보조 정책과 결부하여 리해할 수 있다. 재정부 등 5개 부문이 1월에 발표한 ‘중소기업 대출리자보조 정책을 실시할 데 관한 통지’에서는 투입 분야를 농기계장비 등 관련 중점 산업사슬과 상하류 산업 및 농업·림업·축산업·어업·농산물가공 등 분야로 하여 중앙재정에서 대출원금 년간리자의 1.5%포인트와 대출기한 2년 이내라는 지원을 제공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전단계에 융자협조기제로 련결을 강화하고 후단계에 재정의 리자보조로 융자원가를 낮추면서 농업 관련 령세기업 관련 융자정책은 더욱 명확한 협동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농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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