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대법원이 빈발하는 떠돌이개 공격문제 해결을 위해 단호한 립장을 견지하고 나섰다. 학교와 병원 등 공공장소로부터 떠돌이개를 격리하라고 지난해 11월 내린 명령을 고수한 것이다.
인디아투데이 등 인도매체에 따르면 최근 인도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명령의 수정을 요구하는 동물보호단체들의 청원을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떠돌이개 공격은 특히 어린이와 로인들에게 심각한 안전문제가 된 지 오래다.”며 “이러한 가혹한 현실을 묵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떠돌이개 공격으로 일부 외국인 관광객들도 피해를 봤다고 덧붙였다. 이어 떠돌이개들을 붙잡아 광견병 예방접종과 불임시술을 한 뒤 원래 머물던 장소에 풀어주는 기존 규정에 대해서는 해당 조치를 취한 떠돌이개들을 보호시설로 보내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특히 떠돌이개 공격에 대해 주정부들이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응해왔다고 비판하면서 향후 대법원의 명령을 리행하지 않는 주정부들은 상응한 징계조치에 직면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세계에서 떠돌이개가 가장 많은 인도에는 현재 약 6000만마리가 있으며 이중 광견병에 걸린 개체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떠돌이개와 관련해 광견병 예방과 개체수 통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광견병 예방접종과 불임시술을 한 뒤 원래 머물던 장소에 풀어주고 대량 도살은 하지 않는다.
다만 인도에서는 법을 통해 광견병에 걸렸거나 위험한 떠돌이개에 대해 안락사를 례외적으로 허용한다. 대법원은 전날 판결에서 이 같은 안락사에 대한 허용 립장도 확인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수도 뉴델리에 있는 모든 떠돌이개를 영구 격리하라고 명령했다가 동물보호단체 반발에 밀려 2주 뒤 떠돌이개를 붙잡아 예방접종한 뒤 원래 있던 거리로 풀어주도록 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학교와 병원 등 민감한 공공장소로부터 떠돌이개들을 격리하라고 재차 명령했다. 인도에서는 떠돌이개들에 의한 인명피해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년 1만 8000~2만명이 떠돌이개에게 물려 광견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개에게 물리는 사고도 늘어 지난해의 경우 정부 통계상 470여만건이 발생, 전년 대비 100만건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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