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주당위 통전부 사업지도소조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 선전, 관철 사업방안 배치에 따라 주당위 통전부와 주민족사무위원회는 8개 현, 시에서 연변주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하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강연회를 개최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와 부주장 윤조휘가 각기 연길시와 훈춘시에서 선전강연을 하고 주당위 통전부와 주민족사무위원회 지도부 성원들이 기타 현, 시에서 선전강연을 했다.
각 선전강연 현장에서 강연자들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립법 배경, 중대한 의의, 핵심 조항, 혁신적 특징, 중점 임무, 실제 추진 방안 등 내용을 둘러싸고 자세히 설명했다. 강연 내용은 조리 있고 알아듣기 쉬웠으며 론리가 명확하고 연변의 실정에 밀접하게 부합됐다. 리론적 수준은 물론 실천적 의미도 담겨있어 회의 참가자들로 하여금 새 시대 당의 민족사업에 관한 법치 요구와 책임, 사명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고 깊은 인식을 갖게 했다.
선전강연회 참가자들은 이번 강연을 통해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정신을 더욱 명확히 리해하게 되였다며 각자의 직책과 결부하여 향후 사업과 생활에서 법률 규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연길시 북산가두당사업위원회 부서기 우미는 “이번 선전강연을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앞으로 북산가두는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삼고 ‘세가지 공동, 네가지 함께’ 상감식 사회구역 건설을 계기로 하여 법률 보급과 선전강연을 상시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당건설 인솔과 격자관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족사업을 세밀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기층에서의 실제행동으로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연변에 효과적으로 시달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연길시당위 선전부 선전과 과장 락의연은 “이번 주제강연을 통해 새로 반포된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관철, 시달에 있어 문화적 동질감 증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더욱 절감했다. 이는 민족단결을 유지하는 가장 오래되고 근본적인 뉴대이기 때문이다. 선전 간부로서 본연의 업무에 립각하여 ‘5대 공동체’의 담체를 적극 활용해 연길의 문화자원을 활성화하고 여러 민족 대중이 한마음으로 삶의 터전을 건설하는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민족단결의 사상적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지겠다.”고 다짐했다.
훈춘시서류관 관장 김해련은 “길림성 민족단결진보 선진개인으로서 이번 강연에 참석하여 매우 큰 수확을 얻었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 법률은 우리에게 민족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한 법치적 준칙을 마련해주었고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튼튼한 법률적 보장을 제공했다. 향후 선진의 인솔 역할을 발휘하여 솔선적으로 법을 배우고 준수하며 적극적으로 주변 대중들에게 민족 정책과 법규를 선전하고 민족단결 관련 사업을 정성껏 잘 추진하여 변경지역 안정이라는 좋은 국면을 잘 지켜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변변경관리지대 삼가자변경파출소 정치지도원 조점강은 “전국 제12차 민족단결진보 시범단위 대표로서 이번 강연에 참석하여 많은 수확을 얻었다. 향후 우리는 법치라는 무기를 잘 활용하고 변경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법률선전 봉사를 전개하며 여러 민족 대중의 힘을 결집하여 변강의 평안을 수호하면서 민족단결 성과를 계속해서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선전강연을 마친 후 연변주 각 현, 시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학습, 선전, 실천을 당면의 중대한 임무로 간주하고 각자의 실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명확히 했다. 연길시는 사상토대를 다지고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 관철을 민족단결진보 시범건설의 전 과정과 모든 면에 일관시키며 선전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훈춘시는 분층, 분류 교양과 다원화 선전을 통해 민족단결진보 리념이 대중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추동하고 민족단결진보 시범건설 사업의 법치화, 정밀화를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도문시는 법률지식을 각 분야에 보급하고 법치사유로 민족사업을 혁신하며 변경 민족단결 브랜드를 빛낼 것을 강조하고 돈화시는 각 부문 책임자들이 학습과 양성을 잘 틀어쥐고 대상별 선전과 법률 보급을 전개하며 우수사례 발굴에 힘쓸 것을 요구했다. 룡정시는 각급 당위(당조)가 법률 학습, 선전을 의사 일정에 포함시키고 군체별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대중 친화적 선전을 전개할 것을 요구하고 화룡시는 통전분야 성원들이 법률의 해설자, 실천자가 되여 법치리념을 일상에 녹여내고 학습성과를 실제적인 행동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 왕청현은 간부들이 앞장서서 법을 터득하고 부문련동 기제를 보완하고 상시적인 법률 보급 선전 활동을 전개해 전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을 요구하고 안도현은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삼아 직책에 충실하고 세부조치를 착실히 리행해 민족단결과 사회안정을 공고히 할 것을 요구했다.
전해연 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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