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 6월 15일발 신화통신] 15일, 이란 메헬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과 미국의 량해각서 초안에는 14가지 내용이 포함되여있다. 그 내용은 해당 매체가 일전에 공개한 버전과 일치하지만 아직 이란과 미국 량측의 실증을 받지 못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한다.
둘째, 미국은 이란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이란이슬람공화국 주권을 존중한다.
셋째, 30일내로 해상봉쇄를 전면 해제한다.
넷째, 미국은 이란 주변에서 자국 군사력량을 철수하겠다고 약속한다.
다섯째, 호르무즈해협은 30일내로 이란의 계획에 따라 재개방된다.
여섯째, 이란 석유, 석유화학 제품 및 그 파생상품 판매에 대한 제재를 잠정 중단하고 이란이 관련 금융수익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일곱째, 미국 및 그 동맹국들은 적어도 총 3000억딸라에 달하는 이란 재건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여덟째, 최종 합의를 이루기 위해 60일간의 협상을 진행한다. 합의 내용에는 핵문제, 미국의 대 이란 1급·2급 제재 전면 해제, 유엔 안보리와 국제원자력기구 리사회의 대 이란 관련 결의 철회가 포함된다.
아홉째,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에서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는다.
열째, 협상기간 미국은 지역에 군사력량을 파견하지 않으며 새로운 제재조치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열한번째, 최종 협상 60일 사이에 240억딸라의 이란 동결자산을 해제한다. 그중 절반의 자금은 반드시 협상 시작 전에 이란에 제공해야 한다.
열두번째, 협정의 리행을 촉진하기 위한 감독기구를 건립한다.
열세번째, 최종 협정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확정한다.
열네번째, 이란 동결자산의 절반을 해제하고 이란 석유에 대한 제재를 잠정 중단하며 해상봉쇄를 해제하기 전까지는 최종 협상이 가동되지 않는다. 최종 협정은 농축 우라늄 처리, 우라늄 농축활동 제재와 해제 및 이란경제 재건계획 등 의제만을 다룬다. 이란 미사일계획 및 저항조직 지원에 관한 문제는 의제에서 명확히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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