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전신인터넷사기 위법범죄 호되게 타격

2026-06-25 10:14:46

18일, 공안부는 전신인터넷사기 및 관련 위법 범죄 엄벌 전형사례 5건을 발표했다.

이 5건의 전형사례는 은행카드를 대여하여 사기조직의 사기자금 이체에 도움을 제공한 사건, 위챗과 알리페이 등을 리용하여 사기조직의 사기자금 이체에 도움을 제공한 사건, ‘휴대전화단자’를 설치하여 사기군에게 통신지원을 제공한 사건, 인터넷소셜 앱을 사용하여 사기조직의 류량흡입을 유도한 사건, 자신과 가족의 알리페이구좌를 리용하여 사기조직의 사기행위 실시에 도움을 제공한 사건 등이 포함된다.

은행카드를 대여하여 사기조직의 사기자금 이체에 도움을 제공한 사건에서 허모는 본인 명의의 은행카드를 사기범에게 제공하여 사기 관련 자금 4만 9985원을 수령하게 했고 이후 사기군이 4만 9700원을 인출하도록 도와 불법리익을 챙겼다. 공안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그는 사기 관련 자금을 수령한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현금을 인출하여 범죄조직의 성원에게 전달했다. 허모는 정보인터넷범죄활동을 도운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기군에게 통신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휴대전화 단자’를 설치한 사건에서 강모와 호모는 사기군들이 전신인터넷사기 범죄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휴대전화 단자’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통신 전송을 제공했다. 이는 전신인터넷사기 사건과 관련이 있으며 두 사람은 약 6만원의 불법리익을 챙겼는바 정보인터넷범죄활동 방조죄로 각각 징역 11개월과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24년 12월 1일부터 ‘전신인터넷사기 및 관련 불법범죄 공동징계방법’이 시행된 후 전국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형사단속과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동시에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전신인터넷사기 및 불법범죄 관련 인원 2만여명에 대해 금융징계, 전신인터넷징계, 신용징계 조치를 취했다. 

인민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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