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공고를 발부해 감모령경구제(感冒灵口服制剂)(과립, 캡슐, 정제, 차 포함) 설명서의 경고문구, 이상반응, 금기사항, 주의사항 등을 통일적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모령경구제 경고문구에는 “이 제품을 복용하는 기간에는 술이나 알콜이 함유된 음료를 마셔서는 안된다.”, “약물복용기간에는 항공기, 차량, 선박을 운전하거나 고공작업, 기계작업 및 정밀기기 조작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금기사항에는 “심각한 간 및 신장기능 부전 환자는 복용을 금한다.”,“이 제품 및 그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복용을 금한다.”고 명시되여있다. 이상반응에는 피부 및 피하조직, 신경계통, 위장계통, 간담계통 등 여러 계통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을 구체적으로 렬거했다.
이는 년간 매출액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또 하나의 상용약물이 정식으로 ‘약물복용 후 운전금지’ 목록에 포함되였음을 의미한다.
‘약물운전’이란 운전자가 운전 과정에 감기약이나 정신류 약물을 복용한 후 졸음, 어지럼증, 눈앞이 흐려지는 증상, 현기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현상을 말하며 최근 몇년간 점차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복용 후 안전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7가지 류형의 약물을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항히스타민제, 항우울 및 항불안제, 진정최면제, 해열진통제, 항고혈압제, 항간질제, 혈당강하제가 포함된다. 공개된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여러 지역에서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관련 사례는 전체의 약 10%를 차지했다.
감모령경구제는 대표적인 중서약 복합제제로 아세트아미노펜,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카페인 3가지 서약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그중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은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억제작용을 하여 졸음과 피로, 주의력 저하를 쉽게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이번 설명서 개정의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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