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원 양생관 등 기구 줄기세포치료 안돼

2026-07-30 09:12:07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줄기세포치료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의료기구에서 전개해야 하며 미용원, 양생관, 세포기술봉사회사 등 비의료기구와 비의료 전문기술일군은 어떤 진료활동도 전개해서는 안된다.

최근 몇년간 일부 불법기구와 개인들은 대중의 질병치료, 양생보건 등 수요를 리용해 줄기세포 관련 약물과 기술을 과대 선전하거나 심지어 사사로이 줄기세포 주입 등 림상조작을 함부로 전개해 대중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생물의학 새 기술 림상연구와 림상전화응용 관리조례>에 따르면 줄기세포 관련 림상연구는 규정에 따라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림상전환응용은 확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 약물, 의료기계는 등록 또는 확인을 거쳐야 하며 임의로 적용범위를 확대해서는 안된다.

동시에 확인을 받지 못한 연구단계의 줄기세포 상품과 기술은 림상응용을 전개할 수 없으며 비용을 수취해서는 안된다.

관련 단서를 발견한 경우 현지 공안, 위생건강, 시장감독관리 등 부문에 신고하거나 12345 열선전화로 문제를 반영할 수 있다.

 신화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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