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계약의 필수기재조항은 무엇인가?
채용단위 명칭, 소재지와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책임자; 근로자의 성명, 주소와 주민신분증 또는 기타 유효신분증번호; 로동계약기간; 업무 내용과 근무지; 근무시간과 휴식휴가; 로동보수; 사회보험; 로동보호, 로동조건과 직업상해 방지;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로동계약에 포함되여야 하는 기타 조항.
상술한 필수기재조항외에도 로동계약에 채용단위와 근로자는 실습기간, 교육양성, 비밀유지, 추가보험 및 복지혜택 등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급여란이 공백인 로동계약에 서명해도 될가?
<로동계약법> 제17조에 따르면 로동계약에는 반드시 로동보수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되여있다.
로동계약을 체결할 때 ‘공백계약’함정에 주의해야 한다. ‘공백계약’이란 회사가 계약서에 계약기간, 로동급여, 직무, 근무지, 근무시간 등 중요한 조항을 명시하지 않고 공백으로 남겨두어 회사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한 계약서를 말한다. 이러한 계약은 근로자가 미래에 불확실성과 합법적 리익 침해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주의할 점]
계약서에 서명할 때는 모든 조항이 명확히 명시되여있고 공백이 없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계약체결날자가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채용단위와 협의하여 계약체결시간을 명확히 하고 공백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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