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유령 배달’ 업체 적발
온라인 주문 접수 후 다른 식당에서 조리해 배달

2026-08-04 09:01:38

3일,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으로부터 료해한 데 따르면 이 국에서는 최근 음식배달 플래트홈에 등록된 상가 간판명과 실제 상가 간판명이 일치하지 않은 상가를 적발해 엄벌했다.

음식배달 서비스의 ‘안심 지수’를 높이기 위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6월 1일부터 ‘온라인 음식서비스 경영자의 식품안전 주체책임 리행에 관한 감독관리 규정(이하 ‘규정’으로 략칭)’을 정식 시행했다.

‘규정’은 음식배달 플래트홈에 등록된 상가명은 실제 상가의 간판명과 일치해야 하고 메인 페지에 영업 자격, 실제 상가 사진, 정확한 주소 등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상가의 음식 가공 및 배송 과정이 표준화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음식가공구역 밖에서 식품을 가공하거나 제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문을 다른 료식업체에 위탁하여 가공, 제조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집법일군이 온라인 조사와 현장 검사를 전개한 결과 메이퇀 플래트홈에 게시된 영업 주소와 실제 가공 장소가 일치하지 않은 상가를 발견했다.

해당 상가는 메이퇀 플래트홈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은 후 모든 음식을 다른 식당에서 조리하여 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온라인 외식업 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 방법’ 제9조, ‘온라인 식품안전 위법행위 조사처분 방법’ 제4조를 위반했다.

온라인 외식업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플래트홈에 공개된 사업자 등록증, 영업 주소, 가공 장소 등 정보가 진실하고 유효함을 보장해야 하며 실제 장소가 아닌 다른 식당에 위탁하여 온라인 주문을 대신 가공해서는 안된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관련 상가에 메이퇀 플래트홈 온라인 상가를 즉시 페쇄하도록 명령하고 7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경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집법일군은 또 메이퇀 배달 플래트홈의 책임자를 소환해 제3자 플래트홈으로서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집법일군은 메이퇀 플래트홈 책임자에게 “제3자 플래트홈이 더 이상 ‘수수료만 받고 책임을 외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란화 기자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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