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 불법 고객유치행위 단속

2026-08-12 08:52:05

일전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건공중대는 공안, 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집법대대, 건공가두 등 관련 부문과 련합으로 불법 고객유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행동을 펼쳤다.

중국조선족민속원 출입구 및 그 주변의 주요도로와 보조도로는 관광객이 집결하는 핵심구역인 동시에 불법 고객유치행위가 빈발하는 곳이다. 일부 관광촬영 종사자들은 관광객을 에워싸고 촬영을 권유하며 심지어 관광객을 끌어당기며 무질서 경쟁을 벌리는데 이런 행위는 풍경구 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소비 분쟁을 쉽게 초래한다.

이번 특별 행동에서 도시관리부문은 도시면모를 규범화하고 불법 고객유치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를 정돈했고 공안부문은 증거를 확보하고 질서 방해자를 법에 따라 훈계조치를 취했다. 문화관광집법대대 집법일군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관광촬영업체의 경영실태를 검사하고 가두 사업일군은 법률을 보급하고 타이르면서 상가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인도했다.

또한 단속과정에 집법일군들은 교육을 우선으로 하고 시정과 관리를 결부하는 방식을 취했다. 업종 경영 관련 법률법규를 선전하고 상가의 주체책임을 명확히 했으며 상가들이 일군을 고용해 고객유치, 저가 경쟁 등 불량 경영모식을 버리도록 설득했다.

이번 행동을 통해 루계로 20개 관광촬영업체를 검사하고 불법 고객유치 인원 2명을 교육하여 불법 고객유치 태세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풍경구 경영환경을 일층 개선했다.

향후 관련 부문은 부문간 순찰방호 련동기제를 보완하고 ‘고정 당직+동태적 순찰’ 사업모식을 보급하며 관리통제 력량을 풍경구 일선에 투입해 불법 고객유치행위를 엄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우리 기자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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