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택시운전수 종사 년령 연장

2026-08-20 09:49:02

6일, 길림성교통운수청이 추진한 ‘택시운전수 직업종사 년령제한 완화 및 대중 취업경로 확대’ 사업이 성급 ‘법치로 민생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 처리’ 10개 사업중 하나로 선정되였다.

이번 조정에 따라 택시운전수의 종사년령 제한이 완화된다. 일반지역에서는 녀성 운전수의 종사년령을 기존의 55세에서 58세로, 남성은 60세에서 63세로 각기 연장한다. 장춘시의 경우 기준을 더욱 완화해 남녀 운전수 모두 65세까지 택시운전 사업에 종사할 수 있다.

정책에 온기가 더해진 만큼 업무 처리 절차도 한층 간편해졌다. 길림성교통운수청은 ‘인터넷+도로운수정무서비스 시스템’도 함께 업그레이드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운전수의 종사자격 년령 정보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해당 정책 기준을 자동 적용하도록 했다. 운전수들은 별도로 신청하거나 종이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집에서도 간편하게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택시업은 그동안 많은 중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왔다. 이번 직업 종사 년령제한 완화로 중장년 운전수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취업경로를 유지하는 한편 지속적인 소득 증대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에 따르면 새 정책으로 지금까지 전 성 61.1만명의 택시운전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길림일보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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