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17일발 신화통신 기자 조이녕] 17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부터 알아본 데 의하면 ‘14.5’시기 시장감독관리부문은 행정권력을 람용하여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집법 관련 특별행동을 전개하고 290건의 사건을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하여 경영환경 최적화를 촉진하고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에 힘을 이바지했다.
알아본 데 의하면 ‘14.5’시기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집법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년평균 사건 종결 건수를 58건으로 늘였으며 도시관리, 입찰구매, 공사건축, 교통운수 등 여러 분야를 포괄했다. 그중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관련 지방의 시장감독관리부문과 협력하여 6개 성(자치구)에서 불합리한 신용평가로 타지역 경영자의 입찰, 응찰 참여를 배척, 제한한 문제를 조사 처리했고 4개 성에서 타지역 ETC카드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금을 차별적으로 징수한 사건을 법에 따라 처리했으며 경쟁 관련 문제의 시정을 촉구하고 요소와 자원이 전국 범위내에서 원활히 류동되도록 촉진했다.
시장감독관리총국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15.5’시기 시장감독관리부문은 강력한 집법과 사건처리로 난제를 해결하고 전형적인 문제의 정돈치리로 경시, 진섭 효과를 강화하며 제도기제로 치리 능률을 혁신적으로 향상시켜 안정적이고 공평하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시장환경을 힘써 구축하며 전국 통일 대시장을 건설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버팀목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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