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까라 8월 21일발 신화통신 기자 왕등비] 21일, 튀르키예 법무장관 아켄 귈레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인도주의적 지원물자를 운송하던 선단을 무력으로 저지한 데 대한 사법절차의 일환으로 튀르키예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조직)에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등을 대상으로 ‘적색수배령’을 발부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귈레크는 게시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네타냐후 등에 대한 ‘집단학살’ 혐의 체포령장이 지난 7월 튀르키예 법원에서 이미 발부되였다. 이후 튀르키예 사법부는 네타냐후 등을 국제적으로 추적 체포하기 위해 내무부에 이들을 대상으로 ‘적색수배령’을 발부할 것을 요청했으며 현재 관련 자료는 외무부로 이관되였다.
이 같은 체포령장을 발부한 튀르키예 이스땀불 제11중범죄법원은 현재 국제 인도주의 선단이 저지당한 사건을 심리중이다. 튀르키예측의 기소에 따르면 이스라엘측은 국제 수역에서 가자지구로 인도주의적 지원물자를 운송하려던 민간인 선단을 무력으로 저지하고 관련 활동가들을 억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십척의 선박과 40여개 국가에서 온 많은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글로벌 레지던스 선단’은 지난해 9월 출항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해상봉쇄를 뚫고 현지에 식품 및 의료물자를 포함한 인도주의적 지원물자를 운송하려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가자 린근 공해상에서 모든 선박을 저지하고 활동가들을 억류한 후 여러차례에 걸쳐 추방했다. 일부 활동가들은 자신들이 구금기간 이스라엘측으로부터 학대와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적색수배령’은 인터폴이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발부하는 것으로 인터폴의 정관과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모든 회원국 경찰측에 국제수배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동시에 통보할 수 있으나 강제력은 없다. 회원국마다 ‘적색수배령’의 법적 효력과 자국 집법일군의 체포권한을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튀르키예와 이스라엘 모두 인터폴의 회원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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