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중원절기간 문명제사 및 도시환경관리에 대한 통고를 발표했다. 통고에 따르면 문명제사의 새 풍조를 선도하고 도시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중원절기간 도시구역 범위내(지정장소 제외)의 도로, 광장, 정원 등 공공장소에서 지전 등 봉건미신용품 소각을 금지한다.
통고는 연길시 당원, 공청단원과 기관, 사업단위 사업일군들이 낡은 풍속과 습관을 바꾸는 데 앞장서고 문명제사의 선도자가 되여 실제행동으로 주변 대중들이 문명하게 제사를 지내도록 선도하며 대중들도 헌화, 가정추모 등 문명하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제사를 지낼 것을 요구했다.
규정을 위반하고 소각 제한 구역에서 지전을 뿌리거나 소각해 환경위생에 영향을 조성할 경우 <길림성 도시면모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에 따라 처벌을 안기며 경위가 심해 화재를 일으켰거나 집법일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경우 공안기관에서 관련 법규 및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중원절기간 연길시 연하로와 청화거리 교차지역 동쪽 구역, 신민교 남안 서쪽 구역, 남산로 동단 서쪽 구역, 연북로와 조양로 교차지역 등 곳에 림시소각로를 마련하게 된다. 이 장소를 제외한 연길시 기타 도시구역에서는 지전소각이 금지된다.
한편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대중들이 제한구역에서 지전을 소각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0433─2260000에 전화하여 제보할 것을 권장했다.
김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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