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연변소’에 대한 특별검사를 펼쳤다. 집법일군들은 불고기 구이점, 샤브샤브점, 각종 육류판매 업체를 찾아 전면적인 검사를 실시했다.
지역 특색 브랜드 보호와 소비자 권익 보장을 목적으로 한 이날 특별검사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연변소’ 지리표시 사용 질서를 정돈하고 브랜드 도용, 허위 광고, 일반 소고기를 ‘연변소’ 고기로 속여 파는 등 불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했다.
집법일군들은 판매상가와 식당에서 ‘연변소’ 판매 인증 스티커 부착 여부, ‘연변소’ 판매 관련 자격 여부 등에 관해 엄격히 검사를 했다. 집법일군들은 상가 간판, 메뉴 가격표, 온라인 상가, 홍보 포스터 등을 전면적으로 검사하고 자격증을 소지한 업체에 대해서는 규정을 준수하고 가격을 표기해야 할 의무를 강조했으며 ‘연변소’ 판매 자격이 없는 상가가 무단으로 ‘연변소’ 브랜드 로고를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
집법일군들은 또 주방과 창고를 검사했다. 소고기 저장 조건, 가공 상황을 까근히 검사했으며 외식업체들에서 모호한 표시, 허위 광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 등 문제에 대해서도 검사를 했다.
이날 검사에서 ‘연변소’ 표시가 부적절하거나 장부기록이 미흡 등 문제점이 적발한 상가에 대해 현장에서 즉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가짜제품 류통, 소비자 기만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을 내렸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앞으로 정기적인 순찰과 감독을 통해 상인들이 성실하게 경영하고 규정에 따라 경영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연변소’의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시장환경을 지속적으로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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