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익 불법 점유 사건 해결

2026-08-27 09:43:54

20일,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연길시공안국과 련합하여 물업관리회사가 주민들의 공공수익을 불법 점유한 사건과 관련해 전문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물업관리회사측이 통신사 철탑 임대료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전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열렸다. 연길시 물업관리회사 책임자 20여명이 참가했다.

최근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검사 과정에 통신사에서 소구역내에 신호 철탑을 설치하고 지불한 임대료가 물업관리회사 관리일군의 개인구좌로 이체되는 사례를 일부 발견했다. 이는 <길림성물업관리조례> 제18조 관련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이다. 조례에 따르면 철탑 임대료 수익은 공공수익에 속하고 모든 업주들이 공동으로 소유해야 하며 업주들은 이에 대해 알 권리와 결정권을 가진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연길시에는 철탑 임대료와 관련된 소구역이 총 59개이며 철탑은 116대, 총임대료 발생액은 282만원에 달한다. 조사결과 57개 소구역, 112대 철탑이 임대료 반환 대상에 포함되였으며 상응한 금액은 273만원이다. 현재까지 반환하지 못한 불법점유수익 154.8만원은 절차 대로 반환중이다.

회의에서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공공수익의 규범화 관리 절차를 명확히 했다. 공개 우선 원칙으로 공공수익의 출처와 사용 금액은 소구역내 눈에 띄는 위치에 공고하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철탑 임대료 공공수익은 반드시 소구역의 공동구좌로 이체되여야 하며 관리인원 구좌나 개인구좌에 두어서는 안된다. 

 김란화 기자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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