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 인민조정원 업무양성반 조직
기층 인민조정원들의 법률지식 강화
21일, 연길시사법국은 전 시 인민조정원 업무양성반을 열고 전 시 각 진, 가두 사법소 소장 및 기층 인민조정원 100여명에게 전업적인 업무 수업을 진행했다.
이번 양성반을 위해 연길시사법국은 특별히 연길시인민법원 립건정 법관 허승자를 초청해 강의를 했다. 허승자 법관은 ‘인민조정 및 사법 확인-절차 규범 및 자주 발생하는 문제 해석’을 주제로 인민조정의 법률성질, 핵심적 원칙 및 협의의 효력을 상세하게 해석, 설명해준 동시에 민사조정서와 사법확인 재결서의 절차 가동, 효력, 적용범위에서의 차별점을 비교 분석해줬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사례와 판결과 결부해 이웃간의 분쟁, 소액대부금, 로무분쟁 등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해 상세히 해석했다.
연길시사법국 관련 사업일군은 “이번 양성반은 기층 조정원들을 도와 모순의 시작점에서 더욱 정확하게 법률을 적용하여 조정, 협의의 규범성을 향상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양성반을 통해 인민조정과 사법확인의 원활한 련결을 이끌어 더욱 많은 모순, 분쟁을 기층에서 실제적으로 해결하도록 추동할 것입니다.”고 소개했다.
추춘매 기자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