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여러 도시에서 기존의 주택 구입과 대출 뿐만 아니라 주택 장식, 주차공간 구입, 관리비 납부 등 다양한 주거 관련 비용에도 주택공적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공포했다.
북경은 주택 장식비용을 위한 공적금 인출 정책을 새롭게 시행했다. 자가주택 소유자와 배우자는 적법한 장식 부가가치세 령수증을 제시하면 령수증금액의 50%까지 주택공적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주택 한채당 최대 25만원까지 인출할 수 있다. 동시에 10년의 인출간격을 설정하고 장식기업의 자격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시하여 공적금의 사용과 관리를 더욱 규범화했다.
안휘성 회북에서는 주방, 욕실 개조와 전체 주택 장식공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공적금을 한꺼번에 인출하거나 여러차례에 나눠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호남성 침주에서는 최근 주차공간 구입과 관리비 납부 등 경우에도 주택공적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추가된 업무는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신청절차도 한층 간소화됐다.
섬서성 연안에서는 최근 겨울철 난방비, 주차공간 및 창고 구입 등 일상적인 주거비용을 전면적으로 아우르는 7가지 새로운 공적금 인출 사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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