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에 관한 국무원의 규정’이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공민의 출국안전 위험을 예방하고 인신안전을 보호
‘규정’은 예방우선, 종합시책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공민의 출국 후 안전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인신안전을 보호하기로 했다.
첫째, 해외 안전위험에 대한 알림·경고를 적시에 발표한다.
국무원 외교·문화·관광 주관 부문 및 해외주재 외교기구는 관련 국가·지역의 전쟁 또는 무장충돌, 사회치안, 자연재해, 사고·재난, 전염병 류행 등 안전형세에 따라 해외와 관광목적지 안전위험경고를 적시에 공식 발표해야 한다.
둘째, 출국 단계의 안전위험 예방제도를 보완한다.
이민관리기구는 출입국서류 신청을 접수, 심사하고 출입국검사를 진행할 때 공민에게 고위험 국가 또는 지역으로의 이동을 신중히 고려할 것을 당부하며 꼭 이동해야 할 경우에는 현지의 안전형세에 류의하도록 주의를 주어야 한다. 또한 안전예방조치를 강화해 필요시 위험등급이 최고수준이거나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건이 빈발하는 국가 또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만류해야 한다.
◆우리 나라 공민의 출국관리 규범화
최근 몇년간 우리 나라 공민의 출국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사기당해 출국하거나 허위사유로 불법 출국해 다국경 도박, 전신인터넷사기 등 불법행위에 종사하는 사례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출국한 뒤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여 국가 산업안전과 기술안전을 위협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상술한 문제에 대해 ‘규정’은 출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첫째, 출국자는 출국을 신청하는 사유가 진실하고 합법적이고 이민관리기구의 신분과 신청사유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초청서를 발급하는 기구와 개인은 초청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경우 이민관리기구는 출입국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출국을 금지할 권한이 있다.
둘째,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 사유를 보완한다고 규정했다. 출입국증명서를 사취하거나 불법으로 출입국하여 행정구류 처벌을 받았을 경우, 해외에서 위법범죄활동을 감행하여 국가 안전과 리익을 침해했을 경우, 수출관리통제, 기술수출입관리 등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산업안전과 기술안전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출국을 허용하지 않는다.
◆외국인의 입국관리 규범화
‘규정’은 외국인의 입국관리를 일층 규범화하기로 했다.
첫째, 입국관리를 강화한다. 입국자는 입국 및 체류·거류를 신청하는 사유가 진실하고 합법적이여야 하며 이민관리기구, 비자기관에서 신분, 신청사유를 조사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초청서를 발급하는 기구와 개인은 초청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입국금지 사유를 보완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국경(변경) 관리를 방해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출입국증명서를 사취하거나 불법으로 출입국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해당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
셋째, 입국 대응조치의 실시를 강화한다. 제재대응, 개입대응, 법률관할에 대한 법치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이 제재대상,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목록, 악의적인 실체목록 또는 제재 및 제한 조치 등에 포함될 경우 이민관리기구와 비자기관은 법에 따라 출입국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한다.
◆출입국인원의 합법적 권익 보장 강화
‘규정’은 출입국인원의 합법적 권익을 가일층 보호하기로 했다.
첫째,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되는 주관 부문 및 그 사업일군은 직책리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업비밀,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를 법에 따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출입국 중개봉사기구는 상업비밀, 개인의 사생활 또는 정보를 루설, 판매하거나 불법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둘째, 출국금지를 결정한 관련 기구는 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출국금지의 사실, 리유, 근거 및 구제경로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민관리기구는 출국금지 결정을 집행할 때 관련 기관의 통지를 당사자에게 알림으로써 당사자 출국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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