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의료보장국이 ‘검사류 의료봉사 가격종목 등록 지침(시행)’을 발표했다. 본 ‘지침’의 출범은 우리 나라 의료봉사 가격종목의 통일적이고 규범화된 중요 고리를 보완했을 뿐만 아니라 수년간 이어온 40차 의료봉사 가격종목 등록 지침 편성사업이 전면 마무리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의료봉사 가격종목체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였음을 의미한다.
검사의학은 림상진료의 중요한 기반으로서 혈액검사부터 소변검사, 미생물검사 나아가 유전자검사에 이르기까지 질병진단, 치료효과 모니터링, 예후평가에 관건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이번에 발표된 ‘지침’은 주요종목 662가지, 추가종목 114가지, 확대종목 7가지를 설치했으며 림상검사, 수혈 및 혈형, 생물화학, 면역, 미생물과 기생충, 분자진단 등 주요분야를 포괄하여 전국 검사류 관련 가격종목에 통일된 ‘척도’를 제정했다.
환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지침’은 공동검사 등급별 할인기제를 별도로 제정했다. 주목할 점은 ‘지침’이 혁신적으로 도입한 ‘결수감수(의료기관이 규정에 따라 검사데이터를 업로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종목의 수수료를 10%, 종목별 최대 5원까지 감액)’는 전국적 검사결과 상호인증과 건강데이터 디지털화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의료기구는 요구에 따라 검사데이터를 저장, 업로드해야만 전액으로 수금할 수 있고 업로드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감액되며 혈액검사 등 17개 종목에 대해 업로드된 참조구간이 국가 업계표준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감액규칙을 적용해 데이터 표준화를 촉진하고 지역간 검사결과 상호인증의 데이터장벽을 제거한다. 또한 신규종목 등록 또는 기존종목 겸용 두가지 방식을 통해 130가지의 신규종목을 전국 통일 수금목록에 추가, 그중에 종양류 기관 배양, 약물 민감성 검사 등 최첨단종목이 포함되며 종양 정밀 약물사용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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