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주 16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가 연길에서 소집되였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림송, 왕추국, 리연신, 비서장 리경문 및 주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도합 29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제1차 전체회의는 왕추국이 사회했다.

회의에서는 강택민 동지 탄신 100돐 기념 대회에서 습근평 총서기가 한 중요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주 16기 인대 법제위원회의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수정초안)>, 《연변조선족자치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용언어문자법> 실시 방법(초안)》, <연변조선족자치주 무형문화유산보호조례(초안)> 수정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이어 주 16기 인대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의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문화사업조례> 페지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고 주 16기 인대 도시농촌건설및환경자원보호위원회의 <연변조선족자치주 도시식용수수원환경보호조례>, <연변조선족자치주 광산자원관리조례> 페지에 관한 설명 및 ‘환경보호사업을 일층 강화할 데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안도현 음용천연광천수 수원보호지 설립에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페지에 관한 설명을 청취했다. 또한 주인민정부의 ‘전 주 민족단결진보사업 특별 문의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의 심의의견’ 시달 상황에 관한 부주장 두경국의 보고를 청취하고 주인민정부의 2025년도 지방정부 채무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 2025년도 흑토지 보호리용사업 전개 상황에 관한 보고, 중소학교 학교운영 행위 규범 및 교육 ‘내부 경쟁 과열’ 정비 전문사업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그리고 주인민검찰원 검찰장 리흔이 한 지식재산권 검찰 사업 상황에 관한 주인민검찰원의 보고를 청취하고 주인대 상무위원회 집법검사조의 <연변조선족자치주 연변소관리조례> 집법검사보고를 청취했으며 주인대 상무위원회 조사연구조의 정부 채무관리 상황에 관한 감독조사연구보고, 전 주 촌(사회구역) ‘두 위원회’ 기바꿈에서 새로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조직법>과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조직법>을 관철, 시달한 상황에 관한 조사연구보고를 청취했다. 주 16기 인대 7차 회의 중점 건의 처리 상황에 관한 각 관련 단위의 보고를 청취하고 개별 대표의 대표자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의 보고를 청취했다. 인사임면사항 관련 상황에 관한 주당위 조직부의 설명을 청취하고 임직하게 될 인원들이 봉직발언을 했다.
분조회의에서 회의 참가자들은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했다.
회의기간 소조련합회의가 소집되여 전 주 흥변부민 변강 안정 및 공고화 사업 상황에 대한 특별 문의를 전개했다.
제2차 전체회의는 림송이 사회했다.

회의에서는 ‘환경보호사업을 일층 강화할 데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안도현 음용천연광천수 수원보호지 설립에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페지에 관한 결정을 표결하여 채택하고 주인민정부의 ‘전 주 민족단결진보사업 특별 문의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의 심의의견’ 시달 상황에 관한 보고를 표결하여 채택했으며 개별 대표 대표자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의 보고를 표결하여 채택했다. 채홍성의 사직 청구를 접수할 데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표결하여 채택하고 인사임면사항을 표결하여 채택했으며 채홍성이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 주장 직무를 대리할 데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표결하여 채택했다. 회의에서는 헌법 선서식을 거행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관련 위원회는 성인대 상무위원회와 잘 련계하여 법규 초안 문건을 일층 보완하고 페지된 법규에 대한 후속 작업을 잘 수행해 대표대회에 순조롭게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야 한다. 정부 및 관련 부문은 정치적 립지를 제고하고 책임감을 강화하며 지방정부 채무관리, 흑토지 보호 리용, 중소학교 학교운영 행위 규범, 교육 ‘내부 경쟁 과열’ 정비 등 사업을 더욱 강력히 틀어쥐여 착실한 사업성과로 발전 대국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적 관심에 부응해야 한다. 특별 문의의 성과를 우리 주 민족단결진보사업을 추진하는 실제 성과로 전환시켜 전 주 여러 민족 인민이 단결 분투하는 량호한 국면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검찰기관은 지식재산권 종합직책 리행을 심화하고 사건 처리의 질, 효과 제고와 협동 보호를 강화하며 기업 봉사를 최적화하는 등 면에 착수하여 전 주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더 우수한 검찰 봉사와 법치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관련 위원회는 회의 심의의견에 따라 제반 보고를 수정, 보완하고 주정부 및 관련 부문에 전달해 시달하도록 해야 한다. 각 관련 단위는 주 16기 인대 7차 회의 중점 건의 처리를 대중의 급해하고 어려워하고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 해결과 긴밀히 결부해 착실한 처리 성과로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고 민생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
주중급인민법원 원장 주초봉, 주규률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 관련 책임자, 주 직속 관련 부문 단위의 주요 책임자, 각 현(시) 인대 상무위원회 책임자, 주인대 상무위원회 기관 처급 이상 간부, 주인대 상무위원회 기관에 파견 주재한 규률검사감찰조 책임자와 초청에 응한 인대대표가 회의에 렬석했다.
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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