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판사 명령
[워싱톤 10월 11일발 신화통신 기자 황강 서검매] 미국 뉴욕 련방지방법원 판사 제니퍼 로샹은 11일 저녁 트럼프정부에 납세자 자금으로 제작되고 대통령의 행정 의제를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TV 광고의 방영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로샹은 비영리단체 ‘커먼코즈’가 제기한 림시제한 명령 요청을 비준했다. 이 단체는 앞서 뉴욕련방지방법원에 해당 광고의 집행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 법무부는 광고 홍보활동이 11일 저녁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로샹은 이 일정 때문에 소송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정부에 미국 동부시간으로 11일 18시 45분부터 해당 광고의 방영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정부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의 예산에서 자금을 배정해 선거 스타일의 광고를 제작했으며 이를 ‘공익광고’로 둔갑시켜 9월 하순부터 미국의 여러 TV 네트워크에서 방영하기 시작했다. 트럼프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이 광고에 납세자 자금 1900만딸라가 지출되였다. ‘커먼코즈’를 포함한 일부 단체들은 이러한 광고가 련방자금을 정당의 정치선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예산배정 법규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민주당전국위원회도 7일 해당 광고와 관련해 꼴롬비아특별구 련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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